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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리얼돌 합법 / 미성년 리얼돌 불법, 대법원은 제시한 기준은?(판결문 포함)

닉네임 2021. 11. 25. 13:54
 

"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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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합법인가? 대법원은 성인을 본뜬 리얼돌은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21년 11월 25일에 내린 새로운 판결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미성년 리얼돌은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판단 근거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국 아래와 같다.
- 신장과 체중 : 리얼돌의 평균 신장과 체중이 16세 여성에 비해서 적다
- 얼굴 생김새 : 16세 미만 여성처럼 앳된다.
- 음모 : 미성년처럼 없다.
- 용도 : 자위용

판결문 pdf 다운로드: 

[211125 선고] 보도자료 2021두46421(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사건).pdf
0.18MB

 

 

실제 16살 학생들도 한반에 모아두면 몇살인지 헷갈리는데, 리얼돌의 외관을 기준으로 미성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남는 판결이지만, 암튼 이로 인해서 리얼돌 수입업자는 어떤 형태의 리얼돌을 수입할지 판단 기준이 생겨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