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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여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pdf)

닉네임 2021. 10. 25. 12:5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여>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의 당선 취소형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7:5로 무죄 취지 원심 파기를 받아내었고, 결국 무죄 선고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확인된 사실은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관여한 사실은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즉, 친형 이재선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는 못했으나, 입원시키기 위해서 성남시 직원, 분당구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와 공모한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1심, 2심, 3심 판결문 원문>

선고일 심급 법원 사건번호 판결문(link)
2019.5.16 1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고합266 https://lbox.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84%B1%EB%82%A8%EC%A7%80%EC%9B%90-2018%EA%B3%A0%ED%95%A9266
2019.9.6 2심(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https://lbox.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119
2020.7.16 3심(상고심) 대법원 2019도13328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3328
2020.10.16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https://lbox.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5%B8446


1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66.pdf
0.92MB



피고인=이재명, 공소외 3=이재선(친형)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행동으로 시청 공무원들 및 성남시 전역에 피고인의 가족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입장이 난처해지고, 공소외 3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소외 3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


2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2019노119.pdf
3.99MB


피고인=이재명, Y=이재선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직접 또는 비서실장인 M을 통하여 N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 또는 독촉하였다."
"가)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N구보건소장 등에게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음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N구보건소장인 AN에게 Y(2017. 11. 2. 사망)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AN는 그 검토 결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강제입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해석상 그 강제입원 절차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AN에게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위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AN로부터 위 강제입원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AN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 절차 또는 그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③ O시의 GR자 정기인사로 인해 N구보건소장이 AN에서 AT으로 바뀐 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AT에게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브라질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AT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지시하고 그 절차 진행을 재촉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2. 8. 27.경 AT과 N구보건소 직원 GV, AV에게 현재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는 완료되었으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AT, GV, AV에게 "일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징계를 줄 것이다"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2. 9. 13.경 및 9. 17.경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AT 및 GV 등 N구보건소 관계자들에게 '현재 단계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문의할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은 N구보건소장 및 그 직원들과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하였을 뿐 그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AN, AT, GV, AV은 원심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심지어 질책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서로 일치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심 판결문

대법원-2019도13328.pdf
0.47MB



"[2] [다수의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갑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KBS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이하 ‘KBS 토론회’라고 한다)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MBC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이하 ‘MBC 토론회’라고 한다)에서 상대 후보자 을이 위 강제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객관적·실체적으로 하나의 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갑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명확한 질문과 답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갑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을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갑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갑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한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답변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짓 해명이므로 이는 증명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거짓 해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2020노446.pdf
0.25MB



2)] 그러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2012. 4.경부터 8.경까지 수회에 걸쳐 N보건소장 등에게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8. 5. 29. 열린 ER 초청 R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2018. 6. 5. 열린 R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ET R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이하 위 각 토론회를 'ER 토론회', 'ET 토론회'라고 하고,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론회'라고 한다)에서 Y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이재명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관여한 사실은 있다. 시도를 했지만 실제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