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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대장동 국감) 속기록 전문

닉네임 2022. 1. 26. 23:24

선서하는 이재명

1. 국정감사 회의록 전문

 

(1) 2021년 10월 18일(월) 1차 경기도 국정감사 :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회의록 PDF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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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10월 20일(수) 2차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회의록 PDF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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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비연예_보지마] - 이재명, 유동규의 '음독자살'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을 통해서 파악

 

이재명, 유동규의 '음독자살'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을 통해서 파악

천문학적 개발비리를 단군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던 이재명. 검찰 수사가 권력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벌써 밝혀졌어야 할 내용들이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bozi.tistory.com

 

2. 국정감사 주요 질의

 

(1) 2021년 10월 18일(월) 1차 경기도 국정감사 :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지사님,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  특히 경기도지사 출신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며칠쯤 퇴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국감이 끝나고 또 이게 제가 가진 공직이 그냥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것은 정하실 나름이고요. 

  도지사직 수행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다 그런 점 하나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쉬운 점은 많지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한계나 정부와의 협상 등에서 조금 곤란을 겪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또는 청년지원사업들을 제대로 제가 기도했던 것만큼 못 한 것들도 좀 아쉽고 뭐 많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렇지요. 좀 더 했으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챙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역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8년 해 봐서 아는데 국민들은 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그런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돈로비를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규명돼 갈 것인지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지사께서 아침에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 사업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국감장에서도 인사를 잘못했다 하면서 일부 직원이 오염돼서 부패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공직자의 청렴을 유독 강조해 오신 이 지사께서 다른 길로 가는 유동규 씨에 대한 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측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정의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성남시 업무 또는 경기도 업무에 일부 사용한,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무슨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경기도관광공사도 380억의 영화투자자금을 출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의심, 걱정이 돼서 이것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것을 거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 버리고 그 후에도 무슨 일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 직원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제가 수없이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이게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정말 마음 추슬러야 된다. 이 돈이 관계된 일은 나중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도 특수부 수사를 수없이 반복해서 받게 되니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수치스럽게도 제가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없지만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양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사님 심정에 어느 정도 이해 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들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요즘 언론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으로 오르내리는 관계자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지사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터뷰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을 해 놓았고 그 이후에 한 번 본 것이다’ 이것 맞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실제로 인터뷰했다는 얘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에 써서 알았고, 전화번호는 제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입력을 해 놓기 때문에. 만난 일은 없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다음에 요즘 김만배, 유동규 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낸 정영학 회계사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혀 모릅니다.

양기대 위원  예, 그러실 겁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 귀국한 화천대유 4호 주인인 남욱 변호사도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모릅니다.

양기대 위원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전 국민의힘 비서관 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볼 일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성남시 개발사업이 대장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현동, 동원동, 위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를 특채를 했는데 대장동 개발회의를 여러 차례 합동회의를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왜냐하면 담당 실무 책임자였으니까요.

양기대 위원  저는 이 지사께서 다 그런 분들하고 큰 관련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양기대 위원  이 지사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말을 가지고 ‘그러면 1원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받았단 말이냐’ 이래서 하여튼 제가 개발사업자들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기대 위원  예,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목숨 걸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저희 형님과의 아마 김용판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욕설 사건, 그 욕설 사건의 계기도 사실은 제 형님의 시정 개입의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다가……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 총량 한번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주변을 나름 정말 철저히 관리했고, 제가 소위 국민의힘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제가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나름은 노력해 왔는데 이런 부족함이 생긴 것이지요.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것 정말로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참 속 쓰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는 돈 한푼 안 들이고 대장지구뿐만 아니라 파크뷰에서 무슨 몇억씩, 몇천억씩 심지어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때 ‘20억 주겠다’ 협박해서 가스총도 뒤에 차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한 세상이어서 정말로 나름은 조심했는데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오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완벽하게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너 왜 못 막았어, 100% 환수해야지’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이고 책임자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못 하게 막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부정한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돈을 취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PT 한번 넘겨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4일입니다. 유동규 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당연히 알지요.

김형동 위원  당연히 알지요. 이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닙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신문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신문으로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언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신문…… 언론에 나온 것을 봤다니까요.

김형동 위원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화 안 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 부분을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요.

김형동 위원  이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을……

김형동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을 경기도의 공식 업무도 아닌데 보고를……

김형동 위원  전화로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정진상․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경기도지사 이재명  유동규는……

김형동 위원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관광공사……

김형동 위원  정진상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지요.

김형동 위원  보고받으셨단 말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김형동 위원  전화받으신 적 있습니까, 9월 4일 저녁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통화는 제가…… 아까 누구, 누구였지요?

김형동 위원  정진상.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진상 말고 아까 1명……

김형동 위원  백종선.

경기도지사 이재명  백종선 거기도 통화한 일이 없고요.

김형동 위원  다른 누구로부터도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모르겠는데요. 그 신문에……

김형동 위원  모르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슨……

김형동 위원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기억이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고 아침에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왜……

김형동 위원  제가 보고받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상이나 백종선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이것을 왜 대책회의를 합니까?

김형동 위원  그 이후에 이것으로 통화한 적도 없습니까?

  대화가 길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는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대납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 여당 의원이 지사님의 사건이 공익사건이다 그랬는데 공익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민변 회원을 한 지가……

김형동 위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변 회원으로……

김형동 위원  답하기 어려우시면 그다음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활동한 지가 수십 년인데……

김형동 위원  이후에 답해 주시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익사건으로 같이 활동하고 문제 있는 것은 같이 한 게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뒤에 ‘변호인’ 올려 주십시오.

  저는 단문 단답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사님이 무려 5건, 여기에 다른 것은 헌법소원인데, 심급별로 대리하는 것 맞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지요.

김형동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심급별로 해 보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12명 내지 13명 해서 50명이 대리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사님이 4명 정도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김형동 위원  들어 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개 법인인데 참여한 자가 8명입니다.

김형동 위원  들어 보세요.

  4명 정도는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무료로 사인해 줬다 그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지요. 위원님……

김형동 위원  변호사비로 2억 5000만 원 내지 2억 8000만 원을 썼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을…… 아니, 위원님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김형동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무료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선의나 시혜로 인정될 수 있지만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후원․기부․증여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법은 알고 있지요.

김형동 위원  그리고 밑에 형사처벌 조항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또 지사님도 유능한 변호사님이시니까 4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2억 8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2억 오천몇백만 원입니다.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쪽에서 고발한 것인데,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른바 제삼자 뇌물, 뇌물죄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넘겨 봐 주세요.

  모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 주고 제삼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내지 지원받았다라는 취지입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의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해하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해 줘서, 기대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녹취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5억 얘기하는 겁니까?

김형동 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 현황 2018․19년 비고란에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 해서 신고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 주식 매각 대금이고.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한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뒷장 넘겨 봐 주십시오.

  변호사들은 항상 사건 수임을 하면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세무서에도 그 비용받은 것이 신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5억 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니……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라니까요, 말을 끊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언제 주식 투자했다고 했습니까?

김형동 위원  주식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시 한번, 주식을 많이 하는데……

김형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을 매각해서, 백지신탁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제가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자꾸…… 아니, 억지 주장을 하시니까……

김형동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5억 500만 원을 제가 빌려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기 통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사해 가지고 지금 제 계좌 다 뒤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 송금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5억을 빌렸다가 다시 이것은 갚은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변동 내역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것은 뭐……

백혜련 위원  아니, 그것 개인정보인데 무슨……

박찬대 위원  아니, 경기도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뭐 그거야 위원님 요구 사항이고, 그것 요구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김형동 위원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한 번 더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억 설, 뭐 많은데……

김형동 위원  제 질의에 정리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문 단답,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첫 번째……

위원장 서영교  예,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정리할게요.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심급 대리니까 5개의 재판이 있었고……

김형동 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려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김형동 위원  유동규가 2시간 동안 통화했을 때 그때부터 답을 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우선 답변 듣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자꾸 그러시지 말고……

위원장 서영교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또 답변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변호사비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제가 아까 오전 발언한 것 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하다 약간 헷갈린 게 있던데 다시 정리할게요.

  수사, 1심․2심․3심, 헌법재판소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그리고 그 외에 사임한 법무법인 1개,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전직 민변회장 세 분, 전직 민변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을 포함한 세 분은 변론에 실제 참여한 게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연명해 줬습니다, 연명을 해 줬고.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 다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경찰․검찰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조회 다 동의합니다. 저는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2억 오천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아까 보시면 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친구 이런 분들, 민변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20억 원 전환사채, 3억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이태형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봤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거고 이것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아까 보신대로 그렇게 법무법인․개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것 좀…… 이런 게 좀 구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10월 20일(수) 2차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혜 위원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반갑습니다.

김은혜 위원  안녕하세요.

  2011년에 유동규의 기술지원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것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은혜 위원  알았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기억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일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찰과 관계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저한테 보고했다는 건가요?

김은혜 위원  이것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걸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니까요.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바는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김은혜 위원  지사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맞다 답변하실 텐데 말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은 12년 전에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가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김은혜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집행도 시장 결재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도로……

김은혜 위원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 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건……

김은혜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접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보도블럭 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제가 홍재명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뭐라고요?

김은혜 위원  왜냐면요, 질의는 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어요.

김은혜 위원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 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를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김은혜 위원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주민 사찰을 했어요?

김은혜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맡기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김은혜 위원  도시공사의 사장대행을 유동규가 했지요. 그리고 그때 화천대유가 맡아줬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석 달인가 한 것 같습니다. 사장이 있었습니다. 

김은혜 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김은혜 위원  화천대유를,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질문을 하시면 저도……

김은혜 위원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답할 기회를 주세요.

김은혜 위원  첫째,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위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김은혜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당시에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

김은혜 위원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무슨……

    (「아니, 물었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김은혜 위원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허, 참……

    (「가만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답변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은혜 위원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씀 마시고……

김은혜 위원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바꾼 일이 없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공모 응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것은……

김은혜 위원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 게 이건데……

김은혜 위원  그러면 지사님,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위원님.

김은혜 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지침입니까, 사업협약 때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건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한번 이것만……

김은혜 위원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제안한 일이 없다니까요.

김은혜 위원  나중에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것 들으세요. 제 질문을 막지 마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김은혜 위원  충분히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사업협약 때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은혜 위원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재벌 회장이……

김은혜 위원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은혜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공모지침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계열사 대리가 제시한 것을……

김은혜 위원  공모지침에서……

  장표 띄워 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은혜 위원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것을 거절한 겁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확정이익으로 공모했는데 그리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김은혜 위원  지사님,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김은혜 위원  자, 제 얘기 들으십시오. 답변 나중에 하실 시간 드릴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김은혜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지요. 

  그러면 대통령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으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지요. ‘합니다, 이재명’이 면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에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일이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전결 규칙까지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시장이었습니까? 뭐했습니까, 그때?

반장 조응천  정리해 주세요. 

  지사님, 답변할 시간 주신다니까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 하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기관 위임사무, 보조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반장 조응천  그래도 최대한 충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반장 조응천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에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장 조응천  아니, 좀 조용히 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이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것을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에 이런 얘기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김은혜 위원께서 읽으시는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신도시를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 가지고 150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하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 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 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것의 30%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추가, 우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시 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지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이익을 정한다는 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지가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장 조응천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제 다 했습니다. 

반장 조응천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졸고 있습니까? 

반장 조응천  아니, 답변 나중에 하라며요.

박성민 위원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반장 조응천  귀당에서 답변 나중에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반장 조응천  그걸 왜 박성민 위원께서 나서십니까? 김은혜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박성민 위원  사회자가 졸고 있네, 졸고 있어.

진성준 위원  박성민 국감이야?

반장 조응천  사회자라니, 지금 어디 지역 행사합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이 졸고 있네!

반장 조응천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 그러네.

진성준 위원  위원장을 존중하세요!

반장 조응천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변하려고 그러면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면 답변을 들으세요. 

  자, 오전 마지막 질의로 서울 강서구을 출신 진성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팻말 좀 내려 달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 잠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장 조응천  아니, 질의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반장 조응천  질의 다 하시고 하세요.

김은혜 위원  아니요, 저 답변에 대해서 절대 적절한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장 조응천  질의하시고 하세요. 질의하세요.

 

3. 키워드별

(1) "기억이" + 안 납니다/없다

이종배 위원  모릅니까?

  형량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 드리고요.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지요.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위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게 십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은혜 위원  안녕하세요.

  2011년에 유동규의 기술지원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것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은혜 위원  알았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기억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일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찰과 관계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저한테 보고했다는 건가요?

김은혜 위원  이것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걸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니까요.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바는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김은혜 위원  지사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맞다 답변하실 텐데 말이지요.

 

(2) 유동규

송석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측근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선거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에서 본부장으로 일한 것도 사실이고, 경기도에 와서 사장 한 것도 사실인데 마음대로 그만두고 나가버렸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2019년 10월 26일 날 SNS에 이재명 지사는 복심이자 측근이다 이런 기사를 올리셨어요, 본인이. 그것은 본인이, 이재명 지사가 바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라는 본인의 어떤 인정 그것이 온 국민들에게 같이 공유되는 정보인데 그것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일선 직원이 한 것도 이런 식으로 올려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잘한 것은 사실인데요. 홍보를 해야지요.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유동규는 그런 정도 역량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종배 위원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위원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본부장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검토나 이런 것들은.

 

(3) 대장동

박완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지사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잘한 것은 내가 다 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밑의 부하 직원들이나 산하기관이 다 한 것이다 또 밖에서 잘못한 것은 전부 국민의힘에서 잘못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수익을 내도록 사업구조를 누가 설계했나 이게 핵심입니다. 지사님께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핵심은 지사님한테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 과정에 나올 것이고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개발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예요. 도시개발 주요 사업의 결재권자입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공기업이고 전 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대장동 개발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잘못된 개발 방식입니다. 자꾸 공영, 민영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초기에 원주민들 환지 방식으로 민영개발 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왜 원주민들 환지 방식 안 하도록 해 가지고 시장 취임하고 나서 LH,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 하려는 것 막고 SPC를, 민간개발로 만든 게 바로 지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차는 성남개발공사가 리스크 다 안아 가면서 진행하고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누렸다. 아마 지금 서류를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다 시장님 결재하신 사항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180 대 1 경쟁입찰로 택지를 공급했는데 화천대유 수의계약으로 다섯 필지 공급하는 바람에 수익 4500억 원 그냥 준 거지요. 이 도시개발 수의계약 택지 공급하는 것은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게, 지정권자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어쨌든 택지를 이렇게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천대유는 택지 수의계약으로 얻은 게 4500억, 배당수익 4040억, 합계 8500억 원의 수익을 아무 리스크 없이 가져갔다.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 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에는 6% 이내의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도시에 따라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 배분은 도시개발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장에 시장의 관리 감독권에 보면 성남개발공사 정관에 중요재산 취득, 처분, 분양가격 모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휘․감독을 성남개발공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잘못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평가 문제입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했는데 절대평가 공사 임직원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그것도 지금 실무직원도 아니고 임직원이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상대평가에도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은 똑같이 들어가고 외부 세 사람이 4시간 만에 끝냈지요.

  원래 1차 평가 참여자는 2차 평가에 배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유한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이미 내정해 놓고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차 심사 결과 이 자료에 봤듯이 성남의뜰은 390점 만점에 가산점 4점까지 보태 가지고 만점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은 한참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 이익 배분과 의결권 문제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은, 투자는 50%, 금융권하고 93% 투자했지요. 화천대유는 1%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성남개발공사가 금융권하고 31%,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68%, 심지어 70%까지 이익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공공개발에 보통주, 우선주 이것 도입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보통주, 우선주를 도입해 가지고 성남개발공사는 50% 이상 투자했는데 의결권이 없어요. 화천대유는 1% 투자했는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에 성남개발공사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화천대유 마음대로 해요. 성남개발공사는 이익을 25% 내지 30%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화천대유는 2만% 내지 4만%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도대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경기도가 환수했다고 5000억 개발이익 주장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자는 공원 조성이나 지하주차장, 관련 도로, 이는 기반시설로서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부채납입니다. 이걸 환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야말로 1조 원이 넘는 토건사업 설계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풀어 준, 몰아준 왕 토건세력 아닙니까?

  자꾸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른다, 실무적으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시장이고 보고를 받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 아마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수사하면 이것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공원은 원래 당연히 하는 기부채납이다. 위원님, 시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구 내의 공원이 아니고 본 시가지에 있는 공원이고 지구 내의 공원은 당연히 52%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법률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을 했던 것이고 결합개발 방식을 할 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1공단도 역시 주상복합 지어 분양하려는 토건 투기세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또 싸워 가지고 결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기부채납 받는 것을 제가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는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앞 부분에서 환지해서 했으면 됐지 왜 굳이 수용 방식으로 했느냐, 환지하면 남는 게 없고 환지하면 원 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주로 이 환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서는 환지 방식은 아예 못 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양기대 시장님 아실 텐데 광명 그 지구도 주민들이 환지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환지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 이익을 주자라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치 않다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리스크는 땅값이 예상수익률로 가면 업자는 1780억이 남지만 땅값이 예정보다 더 오르면 5%당 920억의 이익이 더 생기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920억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10%만 땅값이 예상보다 떨어져도 무려 1840억을 손해 보게 되고 그러면 1조 5000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도 성남시는 4600억, 나중에 1100억 부과한 게 더 있으니까 5500억은 그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성남시에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완수 위원  민간사업자 입장을 왜 고려합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수의계약을 왜 했냐, 이것 수의계약을 하게 한 것은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드렸는데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한 게 2012년 4월입니다.

박완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원칙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국토부 회신에 의하면 당초 사업제안서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수의계약 해 주는 게 옳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이 택지는 85㎡ 이하 주택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어서 이 관련 업체는 어디에 팔든지 입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의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가사항이라는데 인가사항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있으면 그대로 해 주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통제 좀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것은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김도읍 위원  시계만 들면 뭐합니까, 한정 없이 시간 주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평가 얘기하시는데 절대평가 3인, 상대평가 5인이라고 하는데 외부 3인은 그때 관련 업체가 아침에 와서 추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위원장은 유한기 씨가 아니고 외부 인사였다고 합니다. 받은 자료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익 배분이 왜 민간투자자 내부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적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많으냐, 이건 저한테 묻지 말고 주관사인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지분과 이익 배분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위례신도시에도 5% 투자하고 이익 50% 받기로 약조한 일도 있고 여기도 우리는 50% 플러스 1주지만 이익은 확정적으로 공원 조성비와 1820억을 받는다, 얼마 남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