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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에서 드러난 은수미, 이재명 재판거래

닉네임 2022. 1. 25. 09:10

 

 

[사설]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사설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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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조금 힘을 써서 (은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한다. 당시 은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전에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무렵 김씨는 성남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부동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성사되려면 성남시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은 시장의 대법원 재판은 김씨가 말한 그대로 됐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대법원이 은 시장의) 임기는 채워줄 거야”라고 한다. 은 시장 재판의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1주일 만에 김씨가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 것이다. 넉 달 뒤 대법원은 은 시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무죄 이유가 황당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이례적 판결” “거의 보지 못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재판의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의 초대 법원행정처장과 이른바 ‘사법 농단’ 특별조사단장을 지냈다.

은 시장 재판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언행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재판 거래’ 의혹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1주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석 달 뒤 수원고법에서 이 후보는 무죄,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이 나란히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두 사람에게 정치적 앞길을 터준 셈이다. 김만배씨는 두 사람의 대법원 재판을 전후해 8차례나 대법원을 드나들었다. 김씨는 “권 대법관은 3~4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다른 대법관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수천억 원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이 후보에게 보은하려고 권 대법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다른 부동산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은 시장의 재판에도 유사한 의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했을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아닌 대법원 재판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무 말이 없고 검찰과 경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조폭연루설의 현재는 은수미, 과거는 이재명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현직 은수미 성남시장의 연루설의 뿌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실제 은수미 시장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만든 코마트레이드에서 지원한 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적이 있다. 은수미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차량과 기사)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벌금 90만원을 받으면서 시장직은 유지하였다.

  •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중국 글로벌기업 샤오미와 총판 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안 받았다. 이준석 대표는 차량 기사 최모씨에게 렌트 차량과 매월 월급 200만원을 제공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종 정치방송 출연 등 정치 활동과 미용실, 병원, 동창회 참석 등에 해당 차량을 총 95회 이용했다. 검찰은 이를 액수 불상의 불법정치자금이라 판단해 은 시장을 기소했다.
    • (1심 벌금 90만원) 1심 법원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은 시장이 제공받은 차량과 운전기사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심 벌금 300만원)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이 똑같았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그럼에도 2심 재판장은 1심의 형량을 대폭 올려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대법원 1심 판결 인정) 대법원은 이 점이 문제라고 밨다. 검찰은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여기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은 시장의 형량을 직권으로 올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은 시장은 남은 2년의 성남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의 기사회생은 검사의 항소장 실수를 파서 물고 늘어졌던 강금실 로펌의 전략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수미 2심 판결 허점 판 '강금실 로펌'···대법 "이런 실수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정치자금(차량과 기사)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2019년 1심 재판부터 9일 대법원 판결까지 강금실(63)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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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은수미는 시장직은 유지하였지만, 법원은 은수미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유죄라고 인정하였다.